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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계산

특별공급 자격 진단

혼인·자녀·소득·자산·통장 사실을 넣으면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 자격과 신청 단계를 판정해요.

짧게 말하면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고, 세대당 한 번이 원칙이에요. 민영주택은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소득 140%), 생애최초(소득 160%, 소득세 5년), 신생아(2세 미만 자녀, 소득 160%), 다자녀(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노부모부양(65세 이상 부모 3년 부양)으로 나뉘어요.

입력

공고와 주택

모든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봐요.

주택 구분

LH·SH·G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형 공공분양만 '공공분양'으로 진단해요. 신혼희망타운·나눔형·선택형은 기준이 달라요.

지역
㎡
규제

공고문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표시를 보세요. 1순위 기간과 세대주 요건이 달라져요.

세대와 주택 이력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가요?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봐요.

세대주인가요?
세대원이 과거에 주택을 가진 적
세대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혼인과 자녀

태아와 입양 자녀도 자녀 수에 넣으세요.

미혼이면 비워 두세요.

기본값
명
기본값
명
공고일에 2세 미만인 자녀(2세가 되는 날 포함)가 있나요?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나요?

출산특례로 특별공급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로 부양하고 있나요?
소득과 자산

소득은 성년 가구원의 전년도 월평균 소득 합이에요(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 ÷ 근무 개월 수).

명

태아 포함. 부모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일 때만.

원
맞벌이인가요?
원

건물 공시가격 + 토지 공시지가 × 면적

근로·사업 소득세를 통산 5년 이상 냈나요?

생애최초 요건이에요. 공제·감면으로 낸 세금이 0원인 해도 포함돼요.

청약통장
개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 구분, 지역, 규제, 신청할 주택 전용면적, 세대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과거 주택 소유, 과거 특별공급 당첨, 2세 미만 자녀, 2024.6.19 이후 출생 자녀, 부모 부양, 가구원 수, 가구 월평균 소득, 맞벌이 여부, 세대 부동산 가액, 소득세 5년 납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근거와 기준일

적용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6.15 시행(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2026.6.22 개정), 소득 기준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026년 공고 적용)
공식 자료 검토일
2026-11-06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민영주택·공공분양(일반형)의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자격
  • 무주택·세대주·혼인 7년·자녀(2세 미만, 미성년 2명)·3년 부양·소득세 5년 납부 요건
  • 통장: 특별공급 기본(6개월 + 예치금/6회)과 1순위(수도권 12개월·지방 6개월, 투기과열 24개월·세대주·5년 당첨 제한)
  • 소득 구간별 단계(우선·일반·추첨)와 민영 추첨 단계 부동산 3억3,100만원, 공공 자산(부동산 2억1,550만원·자동차 4,542만원)과 출산 가산
  • 특별공급 1회 제한, 배우자 혼인 전 이력 제외, 혼인특례, 출산특례(2024.6.19 이후 출생)
  • 다자녀 배점(100점)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기관추천(기관이 대상자 선정), 청년 특별공급(공공 선택형·나눔형 전용), 공공주택이 아닌 국민주택, 신혼희망타운·나눔형·선택형
  • 노부모부양 민영 가점 계산(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계산)
  • 공고별 물량 조정, 해당지역 거주기간 우선, 공공택지 여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비율
  • 시·도지사의 1순위 기간 연장, 위축지역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가정을 둔 부분

  • 맞벌이 신혼부부의 추첨 단계에 1인 소득 상한이 있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운용지침 조문 참조가 개정 전 그대로예요).
  • 2025년도 소득표를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국토부 공지 원문은 찾지 못했고, 2026년 10~11월 실제 공고에 적용된 것을 확인했어요.
  • 혼인기간 7년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로 셌어요. 정확히 7년이 되는 날의 처리는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규칙 제53조제9호)이 생애최초의 과거 소유 판단에도 적용되는지는 원문에서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제보

‘’ 페이지에 대한 제보예요. 이름이나 연락처는 받지 않아요.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유형별 핵심 요건 (2026.6.15 시행 규칙)

유형민영주택공공분양(일반형)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85㎡ 이하. 소득 100%(맞벌이 120%) 우선 50%, 140%(160%) 일반 20%, 나머지 추첨소득 100%(120%) 70%, 130%(140%) 20%, 나머지 추첨(최대 130%, 맞벌이 200%)
생애최초1순위, 세대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소득세 5년. 소득 130% 우선 50%, 160% 일반 20%1순위 + 저축총액 600만원, 혼인 중이거나 자녀 필수, 소득 130%(맞벌이 200%)
신생아2세 미만 자녀, 1순위. 소득 130% 우선 50%, 160% 일반 20%소득 100%(120%) 70%, 140%(150%) 20%, 나머지 추첨(최대 140%, 맞벌이 200%)
다자녀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소득·자산 기준 없음, 배점(100점)순소득 120%(맞벌이 200%), 배점순
노부모부양65세 이상 부모 3년 이상 부양, 무주택세대주, 1순위, 청약 가점순소득 120%(맞벌이 200%)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세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여야 하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1명이면 기준이 10%p, 2명 이상이면 20%p 올라가요. 노부모부양 민영주택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공고문에서 꼭 확인할 것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여부 (1순위 24개월, 세대주, 5년 안 당첨 제한)
  • 유형별 공급 세대수 조정, 해당지역 거주기간 우선, 공공택지 여부
  • 기관추천(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해당 기관이 대상자를 정해요
  • 청년 특별공급은 공공 선택형·나눔형에만 있어 이 진단에서는 빼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6월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10%)이 생기고, 민영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3%에서 15%로 줄면서 우선 50%·일반 20%·추첨 30% 구조가 됐어요. 그 전에 공고한 단지는 신혼부부·생애최초에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소득 기준은 어떤 표를 쓰나요?

공고일 직전 연도에 발표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써요. 2026년 공고에는 2025년도 표가 적용되고, 3인 이하 가구 100%는 7,533,763원이에요. 가구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고, 태아도 넣어요.

예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끝인가요?

특별공급은 세대당 한 번이 원칙이에요. 다만 배우자가 혼인 전에 당첨된 이력은 신혼부부·신생아·생애최초에서 빼고 보고, 본인이 혼인 전에 당첨됐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회 신청할 수 있어요.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어요(출산특례).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아예 안 되나요?

민영주택 신혼부부(140%, 맞벌이 160%)·생애최초(160%)·신생아(160%)는 소득 기준을 넘어도 세대 부동산이 3억3,100만원 이하면 추첨 단계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공분양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