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자격 진단
혼인·자녀·소득·자산·통장 사실을 넣으면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 자격과 신청 단계를 판정해요.
짧게 말하면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고, 세대당 한 번이 원칙이에요. 민영주택은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소득 140%), 생애최초(소득 160%, 소득세 5년), 신생아(2세 미만 자녀, 소득 160%), 다자녀(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노부모부양(65세 이상 부모 3년 부양)으로 나뉘어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 구분, 지역, 규제, 신청할 주택 전용면적, 세대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과거 주택 소유, 과거 특별공급 당첨, 2세 미만 자녀, 2024.6.19 이후 출생 자녀, 부모 부양, 가구원 수, 가구 월평균 소득, 맞벌이 여부, 세대 부동산 가액, 소득세 5년 납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근거와 기준일
-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6.15 시행(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2026.6.22 개정), 소득 기준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026년 공고 적용)
- 공식 자료 검토일
- 2026-11-06
- 현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신생아, 제40조 다자녀, 제41조 신혼부부, 제43조 생애최초, 제46조 노부모부양, 제48조 통장, 제55조·제55조의3 1회 제한과 특례)
- 현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공공분양 일반형 특별공급)
- 현행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 1 다자녀 배점)
- 현행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2026.6.22)
- 현행청약홈 특별공급 안내 (소득·자산 기준)
- 현행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6.14):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민영주택·공공분양(일반형)의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자격
- 무주택·세대주·혼인 7년·자녀(2세 미만, 미성년 2명)·3년 부양·소득세 5년 납부 요건
- 통장: 특별공급 기본(6개월 + 예치금/6회)과 1순위(수도권 12개월·지방 6개월, 투기과열 24개월·세대주·5년 당첨 제한)
- 소득 구간별 단계(우선·일반·추첨)와 민영 추첨 단계 부동산 3억3,100만원, 공공 자산(부동산 2억1,550만원·자동차 4,542만원)과 출산 가산
- 특별공급 1회 제한, 배우자 혼인 전 이력 제외, 혼인특례, 출산특례(2024.6.19 이후 출생)
- 다자녀 배점(100점)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기관추천(기관이 대상자 선정), 청년 특별공급(공공 선택형·나눔형 전용), 공공주택이 아닌 국민주택, 신혼희망타운·나눔형·선택형
- 노부모부양 민영 가점 계산(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계산)
- 공고별 물량 조정, 해당지역 거주기간 우선, 공공택지 여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비율
- 시·도지사의 1순위 기간 연장, 위축지역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가정을 둔 부분
- 맞벌이 신혼부부의 추첨 단계에 1인 소득 상한이 있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운용지침 조문 참조가 개정 전 그대로예요).
- 2025년도 소득표를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국토부 공지 원문은 찾지 못했고, 2026년 10~11월 실제 공고에 적용된 것을 확인했어요.
- 혼인기간 7년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로 셌어요. 정확히 7년이 되는 날의 처리는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규칙 제53조제9호)이 생애최초의 과거 소유 판단에도 적용되는지는 원문에서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유형별 핵심 요건 (2026.6.15 시행 규칙)
| 유형 | 민영주택 | 공공분양(일반형) |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85㎡ 이하. 소득 100%(맞벌이 120%) 우선 50%, 140%(160%) 일반 20%, 나머지 추첨 | 소득 100%(120%) 70%, 130%(140%) 20%, 나머지 추첨(최대 130%, 맞벌이 200%) |
| 생애최초 | 1순위, 세대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소득세 5년. 소득 130% 우선 50%, 160% 일반 20% | 1순위 + 저축총액 600만원, 혼인 중이거나 자녀 필수, 소득 130%(맞벌이 200%) |
| 신생아 | 2세 미만 자녀, 1순위. 소득 130% 우선 50%, 160% 일반 20% | 소득 100%(120%) 70%, 140%(150%) 20%, 나머지 추첨(최대 140%, 맞벌이 200%)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소득·자산 기준 없음, 배점(100점)순 | 소득 120%(맞벌이 200%), 배점순 |
| 노부모부양 | 65세 이상 부모 3년 이상 부양, 무주택세대주, 1순위, 청약 가점순 | 소득 120%(맞벌이 200%) |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세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여야 하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1명이면 기준이 10%p, 2명 이상이면 20%p 올라가요. 노부모부양 민영주택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공고문에서 꼭 확인할 것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여부 (1순위 24개월, 세대주, 5년 안 당첨 제한)
- 유형별 공급 세대수 조정, 해당지역 거주기간 우선, 공공택지 여부
- 기관추천(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해당 기관이 대상자를 정해요
- 청년 특별공급은 공공 선택형·나눔형에만 있어 이 진단에서는 빼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6월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10%)이 생기고, 민영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3%에서 15%로 줄면서 우선 50%·일반 20%·추첨 30% 구조가 됐어요. 그 전에 공고한 단지는 신혼부부·생애최초에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소득 기준은 어떤 표를 쓰나요?
공고일 직전 연도에 발표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써요. 2026년 공고에는 2025년도 표가 적용되고, 3인 이하 가구 100%는 7,533,763원이에요. 가구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고, 태아도 넣어요.
예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끝인가요?
특별공급은 세대당 한 번이 원칙이에요. 다만 배우자가 혼인 전에 당첨된 이력은 신혼부부·신생아·생애최초에서 빼고 보고, 본인이 혼인 전에 당첨됐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회 신청할 수 있어요.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어요(출산특례).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아예 안 되나요?
민영주택 신혼부부(140%, 맞벌이 160%)·생애최초(160%)·신생아(160%)는 소득 기준을 넘어도 세대 부동산이 3억3,100만원 이하면 추첨 단계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공분양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