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고 남는 돈 계산기
매도가에서 대출 상환, 보증금, 중개보수, 양도세를 빼고 손에 남는 돈을 계산해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매도가, 대출 잔액 (없으면 ‘없음’), 세입자 보증금 (없으면 ‘없음’)
계산 근거와 기준일
- 적용 기준
- 양도세: 2026.10.1 시행 시행령·2026.5.10 이후 양도분 / 중개보수: 2021.10.19 이후 요율
- 공식 자료 검토일
- 2026-11-05
- 현행소득세법 제55조·제89조·제95조·제104조 (세율·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
- 현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6조의2·제156조의3·제159조의4·제160조 (2026.10.1 시행)
- 현행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 (2021.10.19 신설)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대출 상환, 세입자 보증금, 중개보수 상한
- 양도세 판정(비과세·부분 과세·과세)과 세액
- 세무사 보수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양도세 판정이 ‘조건 확인 필요’인 경우의 최종 금액(양도세 차감 전 금액과 세액 범위만 표시)
- 조합원입주권
- 대출 상환일까지의 경과 이자
- 관리비·공과금 정산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집 팔고 남는 돈 계산법
잔금일에 받는 돈 = 매도가 − 대출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세입자 보증금 − 중개보수 − 기타 비용
최종으로 남는 돈 = 잔금일에 받는 돈 −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세는 잔금일이 아니라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내요. 잔금으로 받은 돈을 다음 집에 모두 쓰면 세금 낼 돈이 모자랄 수 있으니, 세금만큼은 따로 남겨두세요.
놓치기 쉬운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 후 3년 안에 갚으면 붙어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매도 측 중개보수: 매수인과 별개로 매도인도 내요. 상한요율은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 세입자 보증금: 세입자를 내보내든, 매수인이 승계하든 보증금만큼은 받는 돈에서 빠져요.
- 양도세: 1주택이라도 보유 2년 미만이거나 12억원을 넘으면 세금이 나와요. 비과세 진단부터 해보세요.
갈아타기라면 함께 확인하세요
팔고 남는 돈으로 다음 집을 산다면 집 살 때 총비용 계산기로 필요한 돈을 함께 계산해 보세요. 새 집을 먼저 샀다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은 언제 갚나요?
보통 잔금일에 매수인이 치르는 잔금으로 은행 대출을 바로 갚고 근저당을 말소해요. 은행에 미리 상환 예정일을 알리고 잔금일 기준 상환액(이자 포함)을 확인해 두세요.
비과세인데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이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12억원을 넘으면 과세되는 부분이 있어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관리비나 공과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의 관리비·가스·전기 요금은 매도인이,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관리사무소에 중간 정산을 요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