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매수 총비용 계산기
매도인 지급액, 승계 채무, 추가분담금을 나눠 단계별로 필요한 돈을 계산해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매매대금, 승계 이주비 대출 (없으면 ‘없음’), 권리가액, 추가분담금 총액 (없으면 ‘없음’), 매수 시 취득세, 잔금대출 예정액 (없으면 ‘없음’)
계산 근거와 기준일
- 적용 기준
- 모든 금액은 입력값 (자동 추정 없음)
- 공식 자료 검토일
- 2026-11-05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매도인 지급액과 구성(권리가액·기납부 분담금·프리미엄)
- 승계 채무와 이주비 대출 상환
- 미납 추가분담금, 잔금대출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취득세 자동 계산(철거 전후·사업 단계에 따라 달라 직접 입력)
- 추가분담금 변동 예측(사업비·비례율에 따라 달라져요)
-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커서 환급받는 경우
-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입주권은 돈의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입주권 매매대금에는 여러 돈이 섞여 있어요. 계산기는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해 같은 돈을 두 번 세지 않도록 해요.
- 승계 채무: 이주비 대출 등이 매매대금에 포함돼 있는지, 따로인지
- 기납부 분담금: 매도인이 이미 낸 추가분담금을 매매대금에 포함해 정산하는지, 따로 주는지
- 프리미엄: 실제 매수가격 − 권리가액 − 기납부 분담금
결과 세 갈래
| 구분 | 들어가는 항목 |
|---|---|
| ① 거래 시 바로 필요한 자기자금 | 매도인에게 주는 돈(실제 매수가격 − 승계 채무) + 매수 시 취득세 + 중개보수 + 기타 비용 |
| ② 입주까지 추가로 필요한 자기자금 | 미납 추가분담금 + 승계 채무 상환 + 준공 시 취득세 + 이자 + 기타 비용 − 잔금대출 |
| ③ 입주 후 남는 대출 잔액 | 입주 때 받은 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 |
총 취득원가 = 실제 매수가격 + 미납 추가분담금 + 세금 + 비용 + 이자 = ① + ② + ③
승계 채무는 실제 매수가격 안에 들어 있는 돈이라 총 취득원가에 따로 더하지 않아요. 거래할 때는 그만큼 덜 주고, 입주할 때 갚는 것으로 시점만 옮겨 계산해요.
자동으로 추정하지 않는 것
- 취득세: 철거 전후와 사업 단계에 따라 달라 직접 입력해요.
- 추가분담금: 조합이 통지한 금액을 넣고, 늘어나는 경우를 따로 계산해 보세요.
- 중개보수: 협의한 금액을 넣어요.
돈보다 먼저 확인할 것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사업 단계에 따라 입주권을 사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 전에는 체크리스트의 서류를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주비 대출을 승계하면 매도인에게 얼마를 주나요?
매매대금이 채무를 포함한 금액이라면 매매대금에서 승계하는 이주비 대출을 뺀 금액만 현금으로 줘요. 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채무를 포함하는지, 따로인지에 따라 실제로 주는 돈이 달라지므로 계산기에서 꼭 골라 주세요.
프리미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제 매수가격에서 권리가액과 매도인이 이미 낸 분담금을 뺀 나머지가 프리미엄이에요. 계산기가 이 값을 보여 주니, 알고 있는 프리미엄과 다르면 권리가액이나 포함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공사비 인상이나 일반분양 수입 감소로 비례율이 떨어지면 추가분담금이 늘어요. 추가분담금 총액을 바꿔 가며 계산하면 입주까지 필요한 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볼 수 있어요.
취득세를 왜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나요?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철거 여부와 사업 단계에 따라 과세 대상(주택 또는 토지)과 세율이 달라지고, 준공 때 건물분 취득세를 다시 내요. 단순한 가정으로 추정하면 오차가 커서, 구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한 금액을 입력하도록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