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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계산

취득세 계산기

집값과 주택 수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고 감면 조건을 확인해요.

짧게 말하면집 한 채를 6억원 이하에 사면 취득세는 1%(지방교육세까지 1.1%)예요. 9억원을 넘으면 3%,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이 되면 12%로 올라가요.

입력

취득 대상
원
취득 후 주택 수 (취득세 기준)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세대 전체 주택 수를 취득세 기준으로 세요.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과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는 오피스텔도 들어가요. 양도세·종부세의 주택 수와는 다를 수 있어요.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어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취득가액, 취득세 기준 주택 수, 전용면적

계산 근거와 기준일

적용 기준
2026.1.1 시행 지방세법 (현행)
공식 자료 검토일
2026-11-05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유상취득(매매) 주택 1~3% 세율
  • 다주택 중과 8%·12%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 주택 외 4.6%
  • 생애최초 감면(12억원 이하, 200만원 한도 / 소형 비아파트·인구감소지역 300만원 한도, 2028.12.31까지)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 감면에 따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변동(취득세 본세에서만 뺐어요)
  • 일시적 2주택 특례(해당하면 1주택으로 선택)
  • 고급주택 중과, 법인 취득
  • 상속·증여·원시취득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등 중과 제외 주택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택 취득세율표

집을 사면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그리고 전용 85㎡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내요. 세율은 집값과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정해져요.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초과)합계
1주택 6억원 이하1%0.1%0.2%1.1% (1.3%)
1주택 6억 초과 ~ 9억원 이하1.01 ~ 2.99%0.1 ~ 0.3%0.2%1.1 ~ 3.3% (1.3 ~ 3.5%)
1주택 9억원 초과3%0.3%0.2%3.3% (3.5%)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0.4%0.6%8.4% (9.0%)
조정 3주택 · 4주택 이상12%0.4%1.0%12.4% (13.4%)
주택 외 (오피스텔·상가·토지)4%0.4%0.2%4.6%

괄호 안은 전용 85㎡ 초과 주택의 합계 세율이에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1주택과 같은 1~3% 세율을 적용해요.

6억~9억원 구간 세율 계산법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집값에 따라 세율이 1%에서 3%까지 조금씩 올라가요.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 ÷ 3억원 − 3

예를 들어 7억원짜리 85㎡ 이하 아파트를 1주택으로 사면 세율은 약 1.6667%예요. 취득세 1,166만 6,900원에 지방교육세 116만 6,690원을 더해 총 약 1,283만원을 내요.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현행: 12억원 이하 주택 200만원 한도, 소형 비아파트·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300만원 한도)
  • 고급주택 중과, 법인 취득, 상속·증여 취득 (세율이 달라요)
  • [개편안 · 미확정] 40세 미만 생애최초 감면 한도 300만원 확대는 2026.10.16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고(2027.1.1 시행 예정안), 고급주택 기준 상향(공시가격 9억 → 12억원)은 2026.11.5부터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이에요. 둘 다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과,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판단 때 주택 수에 포함돼요.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제해요. 계약 시점의 지정 현황을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3년,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026.10.1부터 2년)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이라면 1주택 세율이 적용돼요. 이 계산기에서는 1주택으로 선택하면 돼요.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로 추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