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금액과 전환율을 계산해요.
짧게 말하면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이에요. 기준금리가 3.00%(2026년 10월)라서 지금 상한은 5.00%예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계산 근거와 기준일
- 적용 기준
- 기준금리 3.00%(2026.8.27~) + 2%p = 연 5.0% 상한
- 공식 자료 검토일
- 2026-11-05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전세↔월세 환산
- 법정 상한 전환율과 비교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신규 계약(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 지역별 실제 시장 전환율
- 기준금리가 바뀐 뒤의 상한(다음 금통위 2026.11.26)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법정 전월세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의 상한을 정해 두고 있어요. 이때 쓰는 비율이 전월세 전환율이에요.
법정 전환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연 10%를 넘을 수 없음) = 5.00% (2026년 10월 기준)
계산 방법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보증금 − 바꿀 보증금) × 전환율 ÷ 12
예를 들어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짜리 월세로 바꾸고 전환율 5%를 적용하면, 2억원 × 5% ÷ 12 = 약 83만 3천원이에요.
월세 → 전세
전세 환산 금액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면 1억 + 1,200만원 ÷ 5% = 3억 4천만원의 전세와 같은 수준이에요. 여러 매물을 비교할 때 모두 전세 금액으로 바꿔 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실제 시장 전환율과 차이
법정 전환율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환율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요. 한국부동산원이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통계를 매달 발표하니, 내 지역의 평균 수준과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로 계약할 때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돼요. 새 계약은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전환하는 경우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바뀌나요?
네.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이라 기준금리가 바뀌면 함께 바뀌어요. 이 계산기의 기본값은 2026년 10월 기준금리 3.00%를 반영한 5.00%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