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총비용 계산기
매매가에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비용을 더해 실제로 필요한 내 돈을 계산해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매매가, 취득세 기준 주택 수, 전용면적, 소재지 (국민주택채권), 대출금 (없으면 ‘없음’)
계산 근거와 기준일
- 적용 기준
- 2026.1.1 시행 지방세법, 2025.8.1 시행 등기 수수료, 2026.8.20 법무사 보수기준 (모두 현행)
- 공식 자료 검토일
- 2026-11-05
- 현행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3조의3 (취득세율·다주택 중과·주택 수)
- 현행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 (2021.10.19 신설)
- 현행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 현행인지세법 제3조·제6조 (세액·비과세)
- 현행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5 (2025.8.1 시행)
- 현행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변경 2026.8.20, 상한액·부가세 별도)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 중개보수 상한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과 할인비용
- 매매계약서·대출 약정 인지세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수수료(서면 18,000원)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취득세 감면·특례
- 대출 보증료, 감정비 등 금융 부대비용
- 근저당 설정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은행이 부담)
- 이사·인테리어 실비(직접 입력)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가정을 둔 부분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바뀌어 기본값 10%는 예시예요.
- 대출 약정 인지세는 은행 표준약관에 따라 은행과 절반씩 부담해요(공정거래위원회 2011.4.13 보도자료).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법에 분담 규정이 없어 전액을 넣었어요.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집 살 때 매매가 말고 드는 돈
| 항목 | 대략적인 규모 |
|---|---|
| 취득세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 1주택 기준 매매가의 1.1~3.5% |
| 중개보수 | 매매가의 최대 0.7% + 부가세 |
|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 공시가격의 1.3~3.1%를 매입 후 즉시 매도할 때의 할인액 |
| 법무사 보수 | 보수표 상한 기준 5억원 주택 60만원 + 부가세 (견적은 더 낮을 수 있음) |
| 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 | 매매계약서 인지세 15만~35만원, 등기신청수수료 1만~1만 8천원 |
취득세와 중개보수가 가장 크고, 이 둘은 각각 취득세 계산기와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주택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의무로 사야 해요. 대부분 사자마자 은행에 되파는데(즉시 매도), 이때 할인된 만큼이 실제 비용이에요. 할인율은 매일 바뀌어요.
| 시가표준액 | 서울·광역시 | 그 외 지역 |
|---|---|---|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1.3% | 1.3%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9% | 1.4% |
| 1억원 이상 ~ 1억 6천만원 미만 | 2.1% | 1.6% |
| 1억 6천만원 이상 ~ 2억 6천만원 미만 | 2.3% | 1.8% |
| 2억 6천만원 이상 ~ 6억원 미만 | 2.6% | 2.1% |
| 6억원 이상 | 3.1% | 2.6% |
인지세
- 매매계약서: 1억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대출 약정서: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보통 은행과 절반씩 부담)
계산 예시: 서울 5억원 아파트
1주택,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3억 5천만원, 대출 3억원, 채권 할인율 10%(예시), 부가세를 뺀 중개보수 상한 기준이라면:
- 취득세 550만원 + 중개보수 200만원 + 채권 할인비용 91만원(할인율 10% 가정)
- 법무사 보수 66만원(보수표 상한 기본보수 60만원 + 부가세) + 인지세 15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1만 8천원 + 대출 인지세 7만 5천원
- 부대비용 합계 931만 3천원, 대출을 뺀 내 돈 2억 931만 3천원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어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요.
셀프 등기를 해도 되나요?
가능해요. 법무사 보수를 아낄 수 있지만 서류 준비와 등기소 방문이 필요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위해 법무사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함께 맡기게 돼요.
잔금일에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잔금일에는 매매가에서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금, 그리고 취득세·등기비용·중개보수 같은 부대비용이 한꺼번에 필요해요. 대출은 보통 잔금일에 실행돼 매도인에게 바로 지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