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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계산

집 살 때 총비용 계산기

매매가에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비용을 더해 실제로 필요한 내 돈을 계산해요.

입력

매매 정보
원
원
취득세·등기 조건
취득 후 주택 수 (취득세 기준)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세대 전체 주택 수를 취득세 기준으로 세요.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과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는 오피스텔도 들어가요. 양도세·종부세의 주택 수와는 다를 수 있어요.

전용면적
소재지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등기·기타 비용비워 두면 추정값으로 계산하고 결과에 ‘추정’으로 표시해요
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기본값
%

10%는 예시값이에요. 할인율은 매일 바뀌니 잔금일에 은행·법무사에게 확인한 값을 넣으세요.

원

세금·공과금을 뺀, 법무사에게 주는 돈만 넣으세요.

원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매매가, 취득세 기준 주택 수, 전용면적, 소재지 (국민주택채권), 대출금 (없으면 ‘없음’)

계산 근거와 기준일

적용 기준
2026.1.1 시행 지방세법, 2025.8.1 시행 등기 수수료, 2026.8.20 법무사 보수기준 (모두 현행)
공식 자료 검토일
2026-11-05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 중개보수 상한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과 할인비용
  • 매매계약서·대출 약정 인지세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수수료(서면 18,000원)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취득세 감면·특례
  • 대출 보증료, 감정비 등 금융 부대비용
  • 근저당 설정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은행이 부담)
  • 이사·인테리어 실비(직접 입력)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가정을 둔 부분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바뀌어 기본값 10%는 예시예요.
  • 대출 약정 인지세는 은행 표준약관에 따라 은행과 절반씩 부담해요(공정거래위원회 2011.4.13 보도자료).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법에 분담 규정이 없어 전액을 넣었어요.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집 살 때 매매가 말고 드는 돈

항목대략적인 규모
취득세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1주택 기준 매매가의 1.1~3.5%
중개보수매매가의 최대 0.7% + 부가세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공시가격의 1.3~3.1%를 매입 후 즉시 매도할 때의 할인액
법무사 보수보수표 상한 기준 5억원 주택 60만원 + 부가세 (견적은 더 낮을 수 있음)
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매매계약서 인지세 15만~35만원, 등기신청수수료 1만~1만 8천원

취득세와 중개보수가 가장 크고, 이 둘은 각각 취득세 계산기와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주택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의무로 사야 해요. 대부분 사자마자 은행에 되파는데(즉시 매도), 이때 할인된 만큼이 실제 비용이에요. 할인율은 매일 바뀌어요.

시가표준액서울·광역시그 외 지역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1.3%1.3%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1.9%1.4%
1억원 이상 ~ 1억 6천만원 미만2.1%1.6%
1억 6천만원 이상 ~ 2억 6천만원 미만2.3%1.8%
2억 6천만원 이상 ~ 6억원 미만2.6%2.1%
6억원 이상3.1%2.6%

인지세

  • 매매계약서: 1억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대출 약정서: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보통 은행과 절반씩 부담)

계산 예시: 서울 5억원 아파트

1주택,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3억 5천만원, 대출 3억원, 채권 할인율 10%(예시), 부가세를 뺀 중개보수 상한 기준이라면:

  • 취득세 550만원 + 중개보수 200만원 + 채권 할인비용 91만원(할인율 10% 가정)
  • 법무사 보수 66만원(보수표 상한 기본보수 60만원 + 부가세) + 인지세 15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1만 8천원 + 대출 인지세 7만 5천원
  • 부대비용 합계 931만 3천원, 대출을 뺀 내 돈 2억 931만 3천원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어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요.

셀프 등기를 해도 되나요?

가능해요. 법무사 보수를 아낄 수 있지만 서류 준비와 등기소 방문이 필요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위해 법무사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함께 맡기게 돼요.

잔금일에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잔금일에는 매매가에서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금, 그리고 취득세·등기비용·중개보수 같은 부대비용이 한꺼번에 필요해요. 대출은 보통 잔금일에 실행돼 매도인에게 바로 지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