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금액으로 법정 상한 중개보수와 부가세를 계산해요.
짧게 말하면집을 사고팔 때 중개보수 상한은 거래금액에 따라 0.4~0.7%예요.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7%까지예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매매가
계산 근거와 기준일
- 적용 기준
- 2021.10.19 이후 계약분 상한요율 (현행)
- 공식 자료 검토일
- 2026-11-05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주택 매매·임대차 상한요율과 한도액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매매 0.5%, 임대차 0.4%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원 미만이면 × 70)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서울·경기 외 시·도 조례가 다르게 정한 요율(서울·경기 조례는 시행규칙과 같은 것을 확인했어요)
- 상한 이내에서 실제로 협의한 금액
- 간이과세 중개사무소의 부가세율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해요. 일부 구간에는 요율과 별개로 한도액이 있어, 계산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토지·상가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 갖춤): 매매 0.5%, 임대차 0.4%
- 그 밖의 부동산(토지, 상가, 85㎡ 초과 오피스텔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월세 중개보수 계산법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바꾼 뒤 임대차 요율을 적용해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렇게 구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80만원이라면 2천만원 + 8천만원 = 1억원이 거래금액이고, 1억원 이상 구간 요율 0.3%를 적용해 상한 중개보수는 30만원이에요.
계산 예시
- 아파트 5억원 매매: 5억 × 0.4% = 200만원 (매도인·매수인 각각)
- 아파트 10억원 매매: 10억 × 0.5% = 500만원
- 전세 3억원: 3억 × 0.3% = 90만원
- 매매 4,500만원: 4,500만 × 0.6% = 27만원 → 한도액 적용 25만원
알아두면 좋은 점
-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각 내요.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따로 부담해요.
-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현재 대부분 지역이 같은 요율을 쓰지만, 계약 전에 지역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언제 내나요?
지급 시기는 중개사와의 약정에 따르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나는 날(보통 잔금일)에 지급해요.
상한요율보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에요. 초과 요구를 받았다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부가세는 꼭 따로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세 10%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다르니 계약 전에 사업자 유형과 영수증 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은 왜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 85㎡ 이하이면서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의 별도 요율이 적용돼요. 이 조건을 벗어나면 토지·상가와 같이 0.9% 이내에서 협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