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법무사 수수료 계산기
등기 업무별 법무사 보수, 부가세, 세금·공과금, 채권 할인비용을 나눠서 계산해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매매가, 부동산 종류
계산 근거와 기준일
- 적용 기준
- 법무사 보수기준 변경 2026.8.20 / 등기신청수수료 2025.8.1 시행
- 공식 자료 검토일
- 2026-11-05
- 현행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변경 2026.8.20, 상한액·부가세 별도)
- 현행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5 (2025.8.1 시행)
- 현행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소유권이전·근저당 설정 기본보수 상한, 말소 8만원
- 구분건물 가산 2만원, 대행료, 일당
- 부가세 10%
- 등기신청수수료, 근저당 설정·말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매수 총비용에서 따로 계산)
-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사건이 복잡할 때의 가산(기본보수의 100%까지)
- 본인확인서면 작성(12만원) 등 그 밖의 가산
- 상속·증여 등기
- 지자체 조례에 따른 등록면허세 가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가정을 둔 부분
- 보수기준에는 ‘과세표준액’의 정의가 없어요. 소유권이전은 매매가,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으로 보고 계산했어요.
- 2026.8.20 변경판의 정확한 시행일은 협회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금액표는 2024.9.12판과 같아요.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법무사 비용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 보수: 법무사가 일한 대가. 보수기준이 정한 상한 안에서 사무소가 정해요.
- 부가세: 보수의 10%. 보수기준 금액에는 부가세가 들어 있지 않아요.
- 세금·공과금·실비: 취득세, 채권,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교통비 등. 법무사를 거쳐 낼 뿐 법무사 수입이 아니에요.
부동산등기 기본보수 상한 (2026.8.20 변경 보수기준)
소유권이전과 근저당 설정에 같은 표를 써요.
|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 상한 |
|---|---|
| 5천만원까지 | 21만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 21만원 + 5천만원 초과액의 0.10% |
| 1억원 초과 ~ 3억원 | 26만원 + 1억원 초과액의 0.09% |
| 3억원 초과 ~ 5억원 | 44만원 + 3억원 초과액의 0.08% |
| 5억원 초과 ~ 10억원 | 60만원 + 5억원 초과액의 0.07% |
| 10억원 초과 ~ 20억원 | 95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0.05% |
| 20억원 초과 ~ 200억원 | 145만원 + 20억원 초과액의 0.04% |
| 200억원 초과 | 865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0.01% |
- 말소등기: 8만원
-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아파트 등) 소유권이전: 건당 2만원 가산
- 취득세 신고·납부 대행 5만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대행 4만원, 등기원인증서 작성·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대행 5만원
- 일당: 4시간 이내 8만원, 4시간 초과 16만원. 교통비는 실비
등기할 때 내는 공과금
| 항목 | 금액 |
|---|---|
| 소유권이전·근저당 설정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 18,000원 / 전자표준양식 15,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 말소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 4,000원 / 전자표준양식 3,000원 / 전자신청 1,000원 |
| 근저당 설정 등록면허세 | 채권최고액의 0.2% + 지방교육세(그 20%) |
| 말소 등록면허세 | 건당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계산 예시: 5억원 아파트 소유권이전
- 기본보수 60만원 + 구분건물 가산 2만원 + 취득세 대행 5만원 + 채권 대행 4만원 = 보수 상한 71만원
- 부가세 7만 1천원 → 법무사에게 주는 돈은 최대 78만 1천원
- 등기신청수수료(서면) 1만 8천원은 공과금으로 따로
취득세와 채권 비용까지 합친 전체 금액은 집 살 때 총비용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위 결과의 ‘이어서 계산하기’를 누르면 법무사에게 주는 돈이 그대로 넘어가요.
자주 묻는 질문
보수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의 금액은 법무사가 넘겨 받을 수 없는 상한액이에요.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사무소마다 다르게 정하므로,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게 좋아요.
견적서의 ‘공과금’이 왜 이렇게 큰가요?
등기 견적서에는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인지세처럼 법무사를 거쳐 국가·지자체에 내는 돈이 함께 적혀요. 이 금액은 법무사 수입이 아니고 누가 등기해도 똑같이 드는 돈이에요. 견적을 비교할 때는 보수와 부가세만 따로 봐야 해요.
은행 대출의 근저당 설정비도 제가 내나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 비용(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은 보통 은행이 부담해요. 대출을 다 갚고 근저당을 지우는 말소 비용은 보통 대출받은 사람이 내요.
셀프 등기를 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법무사 보수와 부가세만큼 아낄 수 있어요. 취득세와 채권,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는 직접 해도 똑같이 내요. 다만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소유권이전까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