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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진단

보유·거주기간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확인해요.

짧게 말하면세대 전체가 집 한 채만 갖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세를 안 내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이면 2년 동안 살아야 해요.

입력

원

12억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 써요.

세대의 주택·권리

파는 집 말고,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배우자·같이 사는 가족 포함)가 가진 것을 골라 주세요. 양도세 기준이라 취득세·종부세의 주택 수와 다를 수 있어요.

파는 집 외에 가진 주택·권리

조합원입주권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에서 주택 수에 들어가요. 모르면 ‘모름’을 고르세요.

보유·거주 요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

살 때(잔금일) 기준이에요.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가 필요해요.

년

거주요건 판단과 12억 초과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써요. 거주하지 않았다면 0.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취득일, 양도 예정일, 다른 주택·권리 보유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계산 근거와 기준일

적용 기준
2026.1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현행)
공식 자료 검토일
2026-11-05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1세대 1주택 2년 보유·거주 요건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합가 특례
  • 주택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특례 (일시적 2주택과 구분)
  • 모르는 조건은 ‘확인 필요’로 표시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보유·거주기간 예외 사유의 인정 여부
  • 특례가 겹치는 경우
  • 농어촌주택·장기임대 거주주택 등 그 밖의 특례
  • 세대 분리 여부 판단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요(양도가액 12억원 이하 기준).

요건내용
1세대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 세대
1주택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국내에 주택 한 채만 보유
2년 보유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2년 거주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만 해당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예요. 다만 배우자가 없어도 만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혼자서도 1세대로 인정돼요.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기준이에요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나중에 해제돼도 2년 거주가 필요해요. 반대로 살 때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지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어도 거주요건이 없어요.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은 과세돼요.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이 부분에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모르는 조건은 ‘모름’으로 답하세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다른 주택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지 모르면 ‘모름’을 고르세요. 이 경우 비과세로 단정하지 않고 ‘조건 확인 필요’로 표시하면서, 확정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려 드려요.

다른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분양권이 있다면

집 한 채와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021.1.1 이후 취득)을 함께 가진 경우는 일시적 2주택(시행령 제155조①)이 아니라 별도 특례(제156조의2, 제156조의3)로 판단해요.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집을 팔거나, 3년이 지났다면 새 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해요. 진단에서 ‘조합원입주권 1개’ 또는 ‘분양권 1개’를 고르면 이 기준으로 판정해요.

요건을 못 채웠을 때 확인할 예외

  •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산 경우, 기한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 (처분기한 확인)
  • 상생임대주택: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2년 이상 임대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거주요건을 면제
  • 부득이한 사유: 1년 이상 거주한 뒤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이사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집은 한 채인데 분양권이 있으면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돼요. 집 한 채와 분양권이 있으면 1주택이 아니라서, 분양권 관련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예요. 취득일과 양도일은 보통 잔금일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에요.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쳐서 2주택이 됐어요.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동거봉양 합가)에는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을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해요.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슷한 특례가 있어요.

12억원 이하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12억원을 넘으면 과세되는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