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 취득세·등기비용 계산기
증여나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을 때 내는 취득세와 등기비용을 계산해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증여인지 상속인지, 부동산 종류
계산 근거와 기준일
- 적용 기준
- 2026.7.1. 시행 지방세법, 2026.8.20. 변경 법무사 보수기준 (현행)
- 공식 자료 검토일
- 2026-11-05
- 현행지방세법 제10조의2·제11조·제13조의2②·제15조 (무상취득 과세표준·세율·중과·상속 특례)
- 현행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변경 2026.8.20, 상한액·부가세 별도)
- 현행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5 (2025.8.1 시행)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증여 3.5%,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12% (1세대1주택자의 가족 간 증여는 제외)
- 상속 2.8%, 1가구 1주택 상속 0.8%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85㎡ 이하 주택 비과세)
- 법무사 보수: 소유권 이전 기본보수 상한(등기 원인과 관계없이 같은 표) + 부가세
- 등기신청수수료: 증여 18,000원, 상속 20,000원 (서면)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농지 상속(2.3%), 이혼 재산분할, 고급주택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자동 계산(직접 입력)
- 부담부증여의 채무분 유상세율(부담부증여 계산기에서 계산)
- 법무사 보수의 가산(사건이 복잡하면 기본보수의 100%까지)과 대행료
-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가정을 둔 부분
- 법무사 보수기준에는 ‘과세표준액’의 정의가 없어요. 취득세 과세표준(증여는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으로 보고 계산했어요.
- 중과분 농어촌특별세 1.0%는 조문 산식을 적용한 값이고, 행정안전부 예시와는 대조하지 못했어요.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증여·상속 취득세율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85㎡ 이하 주택 |
|---|---|---|---|---|---|
| 증여 | 3.5% | 0.3% | 0.2% | 4.0% | 3.8% |
| 증여 중과 | 12% | 0.4% | 1.0% | 13.4% | 12.4% |
| 상속 | 2.8% | 0.16% | 0.2% | 3.16% | 2.96% |
| 상속 1가구 1주택 | 0.8% | 0.16% | 비과세 | 0.96% | 0.96% |
과세표준이 달라요
- 증여: 시가인정액. 매매·감정·경매가액이 없으면 비슷한 부동산의 가액, 그것도 없으면 시가표준액
- 상속: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가격)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
상속인과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이뤄진 가구가 국내에 주택을 한 채만 갖게 되면 0.8%를 적용해요. 따로 사는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도 같은 가구로 봐요. 여럿이 상속하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돼요.
계산 예시
- 시가인정액 5억원, 85㎡ 이하 주택 증여: 5억 × 3.8% = 1,900만원
- 같은 집이 중과 대상이면: 5억 × 12.4% = 6,200만원
- 공시가격 5억원, 85㎡ 이하 주택 상속: 5억 × 2.96% = 1,480만원, 1가구 1주택 특례면 480만원
증여세는 증여세 계산기, 상속세는 상속세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해요. 대출을 함께 넘기면 채무 부분에 유상 세율이 적용되니 부담부증여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감정·경매가액 등)이에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만 시가표준액을 고를 수 있어요. 상속은 시가표준액이 기준이에요.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증여 취득세 12%는 언제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예요.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3.5%를 적용해요.
상속 등기는 꼭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서류가 많아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법무사 보수는 등기 원인과 관계없이 같은 보수기준 표의 상한을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