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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계산

분양권 매수 총비용 계산기

지금 필요한 돈, 입주까지 더 필요한 돈, 입주 후 남는 대출을 나눠서 계산해요.

입력

돈을 세 갈래로 나눠 보여드려요: ① 거래할 때 바로 필요한 내 돈, ② 입주까지 더 필요한 내 돈, ③ 입주 후 남는 대출. 셋을 더하면 총 취득원가(분양가 + 옵션 + 프리미엄 + 세금·비용)가 돼요.

분양계약
원

분양계약서의 공급금액. 옵션·확장비는 아래에 따로 넣어요.

원
매도인이 이미 낸 돈

대출로 낸 금액까지 합쳐서 넣고, 그중 대출분을 따로 적어요. 이렇게 나눠야 같은 돈을 두 번 세지 않아요.

원

계약금 + 지금까지 납부된 중도금 전체 (중도금 대출로 낸 금액 포함)

원

현재 중도금 대출 잔액이에요.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있나요?
입주할 때까지
원

중도금 대출은 잔금 때 이 대출로 바꾸거나 갚아요. 규제지역은 한도가 줄 수 있어요.

취득세 (입주 때 납부)기본값

분양가 + 옵션 + 프리미엄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주택 세율로 추정해요. 감면·특례와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과세표준 처리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취득 후 주택 수 (취득세 기준)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세대 전체 주택 수를 취득세 기준으로 세요.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과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는 오피스텔도 들어가요. 양도세·종부세의 주택 수와는 다를 수 있어요.

전용면적
원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포함). 비워 두면 0원으로 계산해요.

원

법무사 보수,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등. 비워 두면 0원으로 계산해요.

계약서 금액 검산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입력한 항목과 맞는지 확인
원
거래할 때 드는 비용비워 두면 중개보수는 상한 추정, 기타는 0원
원

비워 두면 상한 추정값을 써요.

원

명의변경 수수료 등. 비워 두면 0원으로 계산해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총 분양대금, 옵션·확장비 (없으면 ‘없음’), 기납부 분양대금, 중도금 대출로 낸 금액 (없으면 ‘없음’), 프리미엄 여부, 잔금대출 예정액 (없으면 ‘없음’), 취득세 기준 주택 수, 전용면적

계산 근거와 기준일

적용 기준
취득세·중개보수 추정: 현행 세율·요율 / 나머지는 입력값
공식 자료 검토일
2026-11-05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매도인 지급액(기납부액 − 승계 대출 + 옵션 기납부 + 프리미엄)
  • 미납 분양대금·옵션, 승계 대출 상환, 잔금대출
  • 취득세 추정(분양가 + 옵션 + 프리미엄 기준)
  • 중개보수 상한 추정(기납부액 + 프리미엄 기준)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취득세 감면·특례,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과세표준 처리
  • 중도금 대출 이자의 자동 계산(직접 입력)
  • 발코니 확장 외 유상옵션의 부가세 구분
  •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매수 가능 여부
  •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로 취득세 중과를 판단하는 규정(지금 주택 수와 다르면 직접 입력하세요)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를 세 갈래로 나누는 이유

분양권은 돈이 한 번에 나가지 않아요. 계약할 때, 입주할 때까지, 입주한 뒤로 나눠 봐야 자금이 모자라는 시점을 미리 알 수 있어요.

구분들어가는 항목
① 거래 시 바로 필요한 자기자금매도인에게 주는 돈(기납부액 − 승계 대출 + 옵션 기납부액 + 프리미엄) + 중개보수 + 거래 시 비용
② 입주까지 추가로 필요한 자기자금미납 분양대금·옵션 + 승계 대출 상환 + 취득세 + 이자 + 등기비용 − 잔금대출
③ 입주 후 남는 대출 잔액입주 때 받은 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

총 취득원가(총투입금)의 정의

총 취득원가 = 분양가 + 옵션·확장비 + 프리미엄 + 중개보수 + 취득세 + 이자 + 기타 비용 = ① + ② + ③

매도인이 이미 낸 돈(기납부액)과 승계하는 대출은 총 취득원가에 따로 더하지 않아요. 기납부액은 분양가의 일부이고, 승계 대출은 그 기납부액을 누가 언제 갚느냐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계산기는 세 금액의 합이 항상 총 취득원가와 같도록 계산해 중복을 막아요.

계산 예시

분양가 8억원, 옵션 2천만원(200만원 납부), 기납부 4억원(그중 중도금 대출 3억 2천만원 승계), 프리미엄 1억원, 중개보수 200만원, 잔금대출 4억원, 취득세 2천만원, 이자 1천만원, 등기비용 100만원인 경우예요.

  • ① 거래 시: 4억 − 3억 2천만 + 200만 + 1억 + 중개보수 200만 = 1억 8,400만원
  • ② 입주까지: 미납 4억 1,800만 + 대출 상환 3억 2천만 + 세금·이자·비용 3,100만 − 잔금대출 4억 = 3억 6,900만원
  • ③ 입주 후 대출: 4억원
  • 합계 9억 5,300만원 = 분양가 8억 + 옵션 2천만 + 프리미엄 1억 + 비용 3,300만

계산 전에 확인할 것

이 계산기는 돈만 계산해요. 분양권을 살 수 있는지(전매제한), 사고 나서 살아야 하는지(실거주 의무)는 분양권 매수 전 확인에서, 계약 전 서류는 계약 전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납부 분양대금에 중도금 대출도 넣어야 하나요?

네. 계약금과 지금까지 납부된 중도금 전체를 넣고, 그중 중도금 대출로 낸 금액을 따로 적어요. 이렇게 해야 대출을 승계할 때 매도인에게 줄 돈에서 대출만큼 정확히 빠지고, 같은 돈이 두 번 더해지지 않아요.

중도금 대출 승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이 대출을 갚아야 하므로 그만큼을 내가 현금으로 더 줘야 해요. 계산기에서 ‘승계 안 해요’를 고르면 거래 시 필요한 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볼 수 있어요. 총 취득원가는 같고 돈이 필요한 시점만 달라져요.

분양권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법원 판례(2004도62)는 분양권 중개보수의 거래가액을 거래 당시 실제로 주고받는 총 대금, 즉 계약금·기납부 중도금·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봤어요. 계산기는 이 금액에 주택 매매 상한요율을 적용해 추정하고, 실제 협의 금액을 입력하면 그 값을 써요.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분양권을 살 때는 취득세가 없고, 아파트가 완공돼 잔금을 치를 때 주택 취득세를 내요. 계산기는 분양가 + 옵션 + 프리미엄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추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