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양도세 계산기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나눠 입주권 양도세와 비과세 여부를 계산해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조합원 구분, 입주권 양도가액, 양도일, 입주권 취득일, 입주권 취득가액
계산 근거와 기준일
- 적용 기준
- 2026.1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현행)
- 공식 자료 검토일
- 2026-11-05
- 현행소득세법 제55조·제89조·제95조·제104조 (세율·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
- 현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 현행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제3회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사례)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원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 구분 (청산금 납부·수령)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가 전 차익에만, 보유기간은 취득일~인가일
- 법 제89조①4호 비과세 판정과 12억원 초과분 과세
- 승계조합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보유기간별 세율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입주권으로 완공된 신축주택의 양도
- 지급받은 청산금 자체에 대한 양도세
- 취득가액을 모를 때의 환산취득가액
- 인가 후 철거 전까지 거주한 기간의 보유기간 산입
-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난 경우의 예외(경매·공매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가정을 둔 부분
- 인가 전·후 차익을 나눠 보여주는 국세청 숫자 사례는 찾지 못했어요. 산식은 시행령 제166조①을 그대로 옮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세청 사례(실수톡톡 제3회)와 대조했어요.
- 인가 후 차익이 손실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차익을 전체 차익 한도로 제한한 것은 이 계산기의 처리 방식이에요.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원조합원의 양도차익 계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앞뒤 차익을 나눠요.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기존 부동산의 가격(권리가액)이에요.
청산금을 낸 경우
인가 전 차익 = 평가액 − 기존 주택 취득가액 − 필요경비
인가 후 차익 = 양도가액 −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필요경비
청산금을 받은 경우
인가 후 차익 = 양도가액 − (평가액 − 받은 청산금) − 필요경비
인가 전 차익 = (평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평가액 − 받은 청산금) ÷ 평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가 전 차익에만 적용하고,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예요. 지급받은 청산금 자체에 대한 양도세는 따로 계산해야 하고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어요.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 원조합원일 것 (산 입주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철거됐으면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이 2년 보유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것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분양권이 없거나, 주택 1채만 있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할 것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은 과세
검증 사례: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제3회
2016년 1월 8억원에 산 집이 2020년 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24년 3월 입주권을 20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예요. 보유·거주기간을 인가일까지 4년으로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2%이고 양도세는 약 1억 300만원이에요. 양도일까지 8년으로 잘못 세면 64%가 적용돼 세금을 적게 신고하게 돼요. 이 계산기도 같은 조건에서 1억 362만원(지방소득세 제외)이 나와요.
승계조합원
| 입주권 보유기간 | 세율 |
|---|---|
| 1년 미만 | 7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
입주권을 살 때 필요한 돈은 입주권 매수 총비용 계산기에서, 주택이나 분양권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뭐가 다른가요?
원조합원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이 재건축·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사람이고, 승계조합원은 그 입주권을 산 사람이에요. 원조합원은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세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승계조합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가 없고 입주권을 산 날부터 보유기간을 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왜 인가일까지만 세나요?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라 권리라서, 공제는 부동산이던 기간의 차익(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차익)에만 적용돼요. 보유기간도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계산해요. 양도일까지로 세면 공제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요.
입주권으로 지어진 새 아파트를 팔 때도 이 계산기를 쓰나요?
아니요. 완공된 뒤에는 주택을 파는 것이라 계산 방식이 달라요. 원조합원은 청산금 납부분과 기존 건물분을 나눠 보유기간을 따로 세고, 승계조합원은 완공일부터 보유기간을 세요. 이 경우는 세무사 확인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