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진단
새 집을 먼저 샀을 때 기존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지 날짜로 알려드려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종전 주택 취득일, 신규 주택 취득일
계산 근거와 기준일
- 적용 기준
- 2026.10.1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 (조정대상지역 간 이동 2년)
- 공식 자료 검토일
- 2026-11-05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종전 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취득 요건
- 처분기한 3년,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 2026.8.3 이전 취득·계약분과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분 경과규정
- 소재지를 모르면 두 기한을 함께 표시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주택 + 입주권·분양권 특례 (비과세 진단에서 판정)
-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기한(경과 기준일 2026.8.26)
- 종부세 1주택 특례 기한
- 수용·상속 등 1년 요건 예외
- 종전 주택의 2년 거주 요건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 요건을 지키면 기존 집(종전 주택)을 팔 때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아요.
-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
-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8.3 이후 취득했다면 2년 거주도 필요)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 (아래처럼 2년인 경우 있음)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처분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737호, 2026.9.30 공포 · 10.1 시행)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날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어요.
| 종전 주택 | 신규 주택 | 처분기한 |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2026.8.4 이후 취득) | 2년 |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3년 |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3년 |
| 비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3년 |
2년 기한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신규 주택의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2026년 8월 3일 이전에 마쳤거나,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되기 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3년이 적용돼요.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기한도 2026.10.1부터 같은 방식으로 2년이 됐지만 경과 기준일이 2026년 8월 26일로 다르고,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기한도 따로 개정됐어요. 세목마다 기준일이 다르니 각각 확인해야 해요.
계산 예시
2023년 3월 10일 서울에서 산 집에 살다가, 2026년 9월 1일 서울의 새 집 잔금을 치렀다면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 처분기한은 2년이에요. 2028년 9월 1일까지 기존 집을 팔아야 하고, 기존 집은 이미 2년 보유를 채웠으니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했다면 그 안에 언제 팔아도 비과세예요.
비과세 요건 전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진단에서, 기한을 넘겼을 때의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처분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 2주택자로 과세돼요. 파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면 다주택 중과(기본세율 + 20%p)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기한 마지막 날 잔금을 받아도 되나요?
양도일(잔금일, 그보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기한 안에 있어야 해요. 잔금일이 밀릴 수 있으니 기한보다 여유 있게 계약하는 게 안전해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새 집을 산 경우도 같나요?
아니요. 분양권·입주권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새 집 완공 후 이사 요건 등 별도 특례가 있어 기한 계산이 달라요. 세무사와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