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동명의 비교 계산기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의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금을 비교해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비교 목적, 부부의 주택 보유 현황, 공시가격, 보유 예정 기간
계산 근거와 기준일
- 적용 기준
- 종부세: 2026년 귀속 / 양도세: 2026.5.10 이후 양도분
- 공식 자료 검토일
- 2026-11-05
- 현행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공제·세율·세액공제)
- 현행소득세법 제55조·제89조·제95조·제104조 (세율·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
-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10년 합산)
- 현행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후 10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부부가 집 한 채만 가진 경우의 종부세(단독 12억원 공제·세액공제 / 공동 각 9억원 공제 또는 1주택자 특례)
- 양도세의 지분별 기본공제·누진세율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원 초과분) 과세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지금 명의를 바꿀 때의 증여세·증여 취득세·등기비용(증여 계산기로 안내)
- 증여 후 10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
-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다주택 중과
- 종부세액의 연도별 변화(올해 세액이 계속된다고 가정)
- 건강보험료·임대소득 분산 효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가정을 둔 부분
- 종부세의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추정이에요.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나이·보유기간을 입력한 한 사람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실제 납세의무자는 지분이 큰 사람(같으면 선택)이에요.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명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 단계 | 단독명의 | 부부 공동명의 |
|---|---|---|
| 취득세 | 같음 (물건 단위 과세) | |
| 재산세 | 같음 (물건 단위로 계산해 지분대로 고지) | |
| 종부세 | 12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각자 9억원 공제 (합계 18억원), 세액공제 없음. 또는 1주택자 특례 선택 |
| 양도세 | 양도차익 전체에 누진세율, 기본공제 250만원 | 지분별 양도차익에 각자 누진세율, 기본공제 각 250만원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원 고가주택 기준은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전체의 양도가액으로 판단해요.
두 가지 비교를 구분해요
- 처음 살 때 명의 고르기: 처음부터 그 명의로 샀다고 보고 종부세와 양도세만 비교해요. 이 계산기의 표가 이 비교예요.
- 지금 명의 바꾸기: 위 차이에서 증여세, 증여 취득세, 등기비용을 빼야 실제 이득이에요. 이 비용은 표에 넣지 않고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등기비용 계산기로 연결해요.
계산 예시: 양도세
10억원에 사서 10년 보유·거주한 1세대 1주택을 20억원에 파는 경우예요.
- 단독명의: 과세 대상 차익 4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 양도세 약 1,412만원
- 공동명의(50:50): 각자 과세 대상 차익 2억원 → 각 약 480만원, 합계 약 960만원
적용 범위
부부가 이 집 한 채만 가진 경우만 비교해요. 다른 주택이 있으면 종부세 공제·세율과 양도세 주택 수 판정이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나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취득세와 재산세는 집 한 채 단위로 계산한 뒤 지분대로 나누기 때문에 합계가 같아요. 달라지는 것은 사람별로 계산하는 종부세와 양도세예요.
이미 단독명의인데 지금 공동명의로 바꾸면 이득인가요?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은 증여라서 증여세(10년간 6억원 공제), 증여 취득세, 등기비용이 들어요. 또 증여받은 지분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양도세 절감 효과가 사라질 수 있어요. 바꾸는 비용과 줄어드는 세금을 함께 따져야 해요.
공동명의면 종부세가 항상 유리한가요?
아니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공제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아요.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했다면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어서, 공동명의도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