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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계산

살 수 있는 집값 계산기

가진 현금과 받을 수 있는 대출, 부대비용을 넣어 살 수 있는 집값을 거꾸로 계산해요.

입력

가진 돈
원

집 사는 데 쓸 수 있는 돈 전부 (기존 집을 판다면 팔고 남는 돈 포함)

원

이사비·비상금으로 남길 돈. 비워 두면 현금을 모두 써요.

대출 계획
대출을 어떻게 넣을까요?
취득세·등기 조건
취득 후 주택 수 (취득세 기준)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세대 전체 주택 수를 취득세 기준으로 세요.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과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는 오피스텔도 들어가요. 양도세·종부세의 주택 수와는 다를 수 있어요.

전용면적
소재지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추가 조건채권 할인율, 기타 비용, 중개보수 부가세
기본값
%

10%는 예시값이에요. 할인율은 매일 바뀌어요.

원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보유 현금, 대출 계획, 취득세 기준 주택 수, 전용면적, 소재지 (국민주택채권)

계산 근거와 기준일

적용 기준
매수 총비용과 같은 세율·요율 (2026.1.1 시행 지방세법 등, 모두 현행)
공식 자료 검토일
2026-11-05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 중개보수 상한
  •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 법무사 보수 상한 추정,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의 판단(대출 한도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
  • 취득세 감면·특례
  • 주택가격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대출 금액 상한(직접 입력한 상한만 반영)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가정을 둔 부분

  • 공시가격은 매매가의 70%로, 채권 할인율은 예시값으로, 법무사 보수는 보수표 상한으로 추정해요.
  • 대출 약정 인지세를 은행과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은 은행 관행에 따른 가정이에요.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방식

쓸 수 있는 현금(보유 현금 − 예비자금) ≥ 매매가 + 부대비용 − 대출

위 식을 만족하는 가장 높은 매매가를 찾아요. 부대비용은 매수 필요자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중개보수 상한,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법무사 보수,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추정값을 쓰는 항목

  • 공시가격: 아직 집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매매가의 70%로 추정해요.
  • 채권 할인율: 10%는 예시값이에요. 매일 바뀌어요.
  • 법무사 보수: 법무사 보수기준의 상한 기본보수 + 부가세로 추정해요.

집이 정해지면 실제 공시가격과 견적으로 매수 필요자금을 다시 계산하세요.

계산 예시

현금 2억 931만 3천원, 대출 3억원, 1주택, 전용 85㎡ 이하, 서울, 채권 할인율 10%, 중개보수 부가세 제외라면 살 수 있는 집값은 5억원이에요. 5억원 집의 부대비용이 931만 3천원이라 필요한 내 돈이 정확히 2억 931만 3천원이기 때문이에요.

대출 한도는 따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요. 집값·지역·소득에 따른 실제 한도는 대출 한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현금과 대출을 더한 금액보다 왜 낮게 나오나요?

집을 사려면 매매가 외에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비용이 들어요. 그 돈까지 내고 살 수 있는 가격을 찾기 때문에 현금과 대출의 합보다 낮게 나와요.

대출 금액과 LTV 중 무엇으로 넣어야 하나요?

은행에서 받을 금액을 이미 안내받았다면 금액으로, 아직 집을 정하지 않았다면 LTV로 넣으세요. LTV로 넣을 때는 금액 상한(수도권·규제지역의 6억원 등)이나 소득에 따른 한도를 ‘대출 금액 상한’에 함께 넣어야 실제와 가까워요.

결과가 딱 떨어지지 않고 만원 단위인 이유는요?

집값이 오르면 세금과 수수료도 구간에 따라 달라져서,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높은 가격을 만원 단위로 찾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