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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계산

상속세 추정 계산기

상속재산 전체와 채무, 사전증여, 공제를 넣어 상속세를 추정해요.

짧게 말하면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빼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를 더 빼서 계산해요. 남은 금액에 10~50% 세율이 붙어요.

입력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매겨요. 부동산 한 채 값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어서, 다른 재산과 채무, 상속인 구성을 함께 받아요. 모르는 항목은 비워 두면 어떤 가정으로 계산했는지 결과에 표시해요.

상속재산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
원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해요.

원

예금·적금·주식·펀드·보험금 등

원

차량, 퇴직금, 회원권, 빌려준 돈 등

채무
원

은행 대출 등. 금융재산공제를 계산할 때 금융재산에서 빼요.

원

임대보증금, 개인 간 채무 등 증빙이 있는 것

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명

없으면 0. 태아도 포함해요.

공과금·장례비용비워 두면 장례비용은 법정 최소 500만원
원

돌아가신 분이 내야 했던 세금·공공요금

원

실제 지출액 기준 500만~1천만원 범위에서 공제돼요.

원

500만원까지 따로 공제돼요.

인적공제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연로자·장애인이 있으면 일괄공제 5억보다 커질 수 있어요
년

예: 15세 자녀 1명이면 4. 1년 미만은 1년으로 봐요.

명
년
사전증여·동거주택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자녀가 함께 살았다면 꼭 확인하세요
원

증여 당시 가액.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요.

원

손주, 사위·며느리 등

원

증여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비워 두면 증여가액 전체로 봐서 공제 한도가 줄어요.

원

상속세에서 빼 줘요. 비워 두면 공제하지 않아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부동산 (없으면 ‘없음’), 금융재산 (없으면 ‘없음’), 금융기관 채무 (없으면 ‘없음’), 그 밖의 채무·임대보증금 (없으면 ‘없음’), 배우자 유무, 자녀 수 (없으면 0)

계산 근거와 기준일

적용 기준
2026.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공식 자료 검토일
2026-11-05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과세가액 = 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그 외 5년)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 (배우자 단독 상속은 일괄공제 불가)
  •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
  •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6억 한도)
  • 공제 종합한도,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3%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포기
  • 추정상속재산(사망 전 인출·처분 재산), 보험금·퇴직금의 과세 판정
  • 가업·영농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 단기 재상속 공제
  • 배우자의 사전증여 과세표준 차감, 배우자 재산분할 기한 요건
  • 상속인별 부담액 배분, 가산세, 연부연납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가정을 둔 부분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다른 상속인의 1.5배)로 계산했고, 민법 원문은 이번에 대조하지 못했어요.
  • 배우자공제 한도를 구할 때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을 빼는 부분(시행령 제17조)은 원문을 다시 대조하지 못했어요.
  •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사전증여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단순 계산했어요.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상속세 계산 순서

  1. 상속재산 전체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빼요.
  2. 상속인에게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면 과세가액이에요.
  3. 공제(기초·인적 또는 일괄, 배우자, 금융재산, 동거주택)를 빼요. 공제 합계는 종합한도를 넘을 수 없어요.
  4. 세율을 곱하고, 사전증여 때 낸 증여세와 신고세액공제(3%)를 빼요.

상속공제

공제금액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기초 + 인적공제 대신 5억원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쓸 수 없음)
배우자상속공제실제 상속액, 최소 5억원 ~ 법정상속분 한도(최대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넘으면 20%(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주택가액에서 담보채무를 뺀 금액, 최대 6억원
장례비용500만 ~ 1천만원, 봉안·자연장 비용 500만원 추가

세율은 증여세와 같아요(10~50%).

계산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부동산 10억원, 금융재산 5억원을 상속받고 임대보증금 2억원이 있는 경우예요.

  • 과세가액: 15억 − 채무 2억 − 장례비용 500만 = 12억 9,500만원
  • 공제: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금융재산 1억 = 11억원
  • 과세표준 1억 9,500만원 × 20% − 1천만 = 2,9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2,813만원
  • 배우자가 실제로 6억원을 받으면 법정상속분 한도(약 5억 5,714만원)까지 공제돼 약 1,704만원으로 줄어요.

이 계산기가 추정인 이유

상속세는 재산 평가, 상속인별 분할, 사망 전 인출한 돈의 사용처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어떤 가정으로 채웠는지 결과에 모두 표시하니, 신고 전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증여·상속 취득세·등기비용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국회에 계류 중인 개편안

[개편안 · 미확정] 유산취득세 전환(상속인별 과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 동거주택공제 확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2026년 11월 현재 통과된 것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집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내나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서 채무와 공제를 뺀 금액에 매겨요.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없으면 5억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재산 전체가 그보다 적으면 보통 세금이 없어요. 다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달라져요.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계산은 재산 전체로 하고,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나눠 내요. 서로 연대해서 낼 의무도 있어요. 이 계산기는 전체 세액만 보여드려요.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줘요. 배우자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까지 배우자 몫으로 재산을 나누고 등기해야 해요.

생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이 지나야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지 않아요. 그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하고, 그때 낸 증여세는 빼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