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매매 비교 계산기
같은 부동산을 증여, 상속, 매매로 넘길 때의 세금과 비용을 나란히 비교해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부동산 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받는 사람, 전용면적,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는 사람의 취득가액, 주는 사람의 취득일, 주는 사람의 양도세 기준 주택 수
계산 근거와 기준일
- 적용 기준
- 증여·상속: 2026.1.2. 시행 상증법 / 양도세: 2026.5.10 이후 양도분 / 취득세: 2026.7.1. 시행 지방세법
- 공식 자료 검토일
- 2026-11-05
-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1.2.): 세율·공제·합산·신고세액공제
- 현행지방세법 제10조의2·제11조·제13조의2②·제15조 (무상취득 과세표준·세율·중과·상속 특례)
- 현행소득세법 제55조·제89조·제95조·제104조 (세율·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
- 현행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변경 2026.8.20, 상한액·부가세 별도)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증여: 증여세 + 무상 취득세 + 등기비용
- 상속: 이 주택으로 늘어나는 상속세 + 상속 취득세 + 등기비용
- 시가 매매: 양도세 + 유상 취득세(1주택 세율) + 등기비용·인지세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시가보다 싸게 사고파는 거래의 증여 과세와 부당행위 계산
- 부담부증여(따로 계산)
- 상속 시점의 가격 변동, 그때의 세법
- 받은 뒤 다시 팔 때의 양도세(취득가액·이월과세 차이)
- 주택 외 부동산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가정을 둔 부분
- 상속세 증가분은 다른 상속재산을 순액 한 줄로 받아 계산한 추정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상속세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방식에서 내는 세금
| 방식 | 받는 사람 | 주는 사람 | 알아 둘 점 |
|---|---|---|---|
| 증여 | 증여세, 취득세 3.5%(중과 12%) | 없음 | 10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 |
| 상속 | 상속세(재산 전체 기준), 취득세 2.8% | 없음 | 다른 재산·상속인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짐 |
| 매매 (시가) | 취득세 1~3% (다주택이면 중과) | 양도세 | 사는 사람이 대금을 실제로 내고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함 |
이 비교에서 뺀 것
-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의 양도세. 증여·상속은 받은 날의 평가액이, 매매는 산 가격이 취득가액이 돼요.
-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 때 주는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다시 계산하는 이월과세
- 대출·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 시가보다 싸게 거래할 때의 증여 과세
자세히 계산하려면
자주 묻는 질문
합계가 가장 작은 방식을 고르면 되나요?
아니요. 이 표는 세금과 등기비용만 비교해요. 매매는 사는 사람이 대금을 실제로 내야 하고, 상속은 언제 일어날지, 그때 재산과 세법이 어떨지 알 수 없어요. 방식마다 조건이 달라 합계만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가족끼리 시가보다 싸게 사고팔면 어떻게 되나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파는 사람에게는 시가로 다시 계산한 양도세가 매겨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만 계산해요.
상속 칸의 금액은 무엇인가요?
이 주택이 상속재산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상속세 차이예요. 다른 재산이 공제 범위 안에 있으면 이 주택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이 작게, 이미 공제를 다 썼으면 크게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