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으로 주택 재산세와 7월·9월 납부액을 계산해요.
짧게 말하면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3~45%, 그 외 60%)을 곱하고, 여기에 0.1~0.4% 세율을 매겨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0.05~0.35%로 낮춰 줘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공시가격, 1세대 1주택 여부
계산 근거와 기준일
- 적용 기준
- 2026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2026.6.1)
- 공식 자료 검토일
- 2026-11-05
- 현행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 (재산세율·1세대1주택 특례·도시지역분)
- 현행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개편안지방세법 개정안: 1세대1주택 특례세율 2029년까지 연장 (2026.10.16 국회 제출)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주택 표준세율과 1세대1주택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그 외 60%
-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상한제, 세부담상한
- 지역자원시설세
- 지자체 탄력세율·감면
- 토지·건축물(주택 외)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가정을 둔 부분
-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은 2026.12.28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유효해요. 2027년분 적용 여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연장안에 달려 있어요.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재산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더해져 고지돼요.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구분 | 비율 |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6억원 초과 | 45% |
| 다주택·법인 등 그 외 | 60% |
주택 재산세율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초과분의 0.15% | 3만원 + 초과분의 0.1%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초과분의 0.25% | 12만원 + 초과분의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의 0.4% | 42만원 + 초과분의 0.35%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유효한 한시 규정이에요.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아, 2027년분에 적용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원 1주택
- 과세표준: 5억 × 44% = 2억 2천만원
- 재산세(특례세율): 12만원 + (2억 2천만 − 1억 5천만) × 0.2% = 26만원
- 도시지역분 30만 8천원 + 지방교육세 5만 2천원
- 합계 62만원, 7월과 9월에 31만원씩 나눠 내요
언제 내나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주택분 재산세는 절반씩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나눠 고지되고,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어요.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을 넘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도 내요.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 전에 집을 팔면 재산세를 안 내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 치를 내요.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6월 1일 이전이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내요. 그래서 잔금일을 정할 때 6월 1일 전후를 많이 따져요.
공동명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재산세는 집 한 채 단위로 계산한 세금을 지분대로 나눠 고지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해도 합계는 같아요. 공동명의로 줄어드는 건 사람별로 계산하는 종부세와 양도세예요.
고지서가 계산기보다 적게 나왔어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해에는 과세표준 상한제로 전년 대비 증가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또 지자체에 따라 감면이 있을 수 있어 계산기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