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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계산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청약 가점을 계산해요.

짧게 말하면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이에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요.

입력

만 30세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세요.

배우자, 같은 세대의 직계존속(3년 이상), 미혼 자녀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을 같은 표로 점수화해 더해요(최대 3점, 합계 17점 한도).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근거와 기준일

적용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4.12.18),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은 2024.3.25 시행
공식 자료 검토일
2026-11-05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최대 3점, 합계 17점 한도)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기간 계산(직접 구간을 골라야 해요)
  • 특별공급 자격(배우자 합산도 적용되지 않아요)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청약 가점 항목 (84점 만점)

항목만점점수 기준
무주택기간32점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항목별 계산 기준

무주택기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만 30세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해요.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세요.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이에요.

부양가족 수

본인은 빼고, 같은 세대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는 부모님 등을 세요.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계산해요.

몇 점이면 당첨될까?

당첨 커트라인은 지역과 단지, 평형에 따라 크게 달라요. 인기 지역의 소형 평형은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비인기 지역은 훨씬 낮은 점수로도 당첨돼요. 청약홈에서 관심 단지의 과거 당첨 가점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 전에 결혼하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해요. 미혼이라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해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는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다만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져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합칠 수 있나요?

2024년 3월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 50%(최대 3점)를 합산할 수 있어요. 합산하더라도 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17점을 넘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