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계산기
대출·보증금을 함께 넘길 때 받는 사람의 세금과 주는 사람의 양도세를 나눠 계산해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증여재산 평가액, 넘기는 채무 (대출·보증금), 평가액을 정한 방법, 주는 사람과의 관계, 부동산 종류, 증여자의 취득가액, 증여자의 취득일, 증여일
계산 근거와 기준일
- 적용 기준
- 2026.1.2. 시행 상증법, 2026.1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2026.7.1. 시행 지방세법 (현행)
- 공식 자료 검토일
- 2026-11-05
-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1.2.): 세율·공제·합산·신고세액공제
- 현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안분)
- 현행지방세법 제10조의2·제11조·제13조의2②·제15조 (무상취득 과세표준·세율·중과·상속 특례)
- 현행소득세법 제55조·제89조·제95조·제104조 (세율·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증여세 과세가액 = 평가액 − 인수 채무 (가족 간 채무 인수 추정 규정 반영)
- 취득세: 증여분 3.5%(중과 12%), 채무분 유상세율
- 증여자 양도세: 채무 비율로 양도가액·취득가액 안분, 1세대1주택 비과세·12억 기준은 주택 전체 가액
- 일반 증여와의 합계 비교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채무분 취득세의 다주택 중과(8%·12%)와 생애최초 감면(유상거래만 해당, 부담부증여 제외)
-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잡을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바꾸는 계산
- 주택 외 부동산의 2년 미만 단기세율, 비사업용 토지
- 증여자의 다주택 중과 제외 주택, 이월과세
- 혼인·출산 공제,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 계산기에서 확인)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가정을 둔 부분
- 채무분 주택 취득세율(1~3%) 구간을 주택 전체 가액으로 정한 것은 지분 취득 규정을 따른 해석이에요.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부담부증여는 세금이 둘로 나뉘어요
| 누가 | 무엇을 | 어떻게 계산 |
|---|---|---|
| 받는 사람 | 증여세 | (평가액 − 넘겨받는 채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세율 적용 |
| 받는 사람 | 취득세 | 채무를 뺀 부분은 증여 세율(3.5%, 중과 12%), 채무 부분은 매매와 같은 유상 세율 |
| 주는 사람 | 양도세 | 채무 부분만큼 판 것으로 보고 계산 |
주는 사람의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 평가액 × 채무 ÷ 평가액 = 넘기는 채무
취득가액 = 실제 취득가액 × 채무 ÷ 평가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채무 부분의 양도도 비과세예요. 12억원 기준은 채무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 평가액으로 판단해요.
계산 예시
평가액 10억원 주택을 대출 4억원과 함께 성인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예요(주는 사람은 10년 전 5억원에 취득,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증여세: (10억 − 4억 − 5천만) × 30% − 6천만 = 1억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1억 185만원
- 주는 사람 양도세: 양도가액 4억 − 취득가액 2억 = 2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20% → 약 4,39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 일반 증여였다면 증여세는 (10억 − 5천만) × 30% − 6천만 = 2억 2,500만원에서 3%를 뺀 2억 1,825만원
채무 없이 증여할 때의 세금은 증여세 계산기에서, 여러 방식의 비교는 증여·상속·매매 비교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한가요?
아니요. 받는 사람의 증여세는 줄지만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생겨요. 주는 사람이 다주택자라 양도세가 중과되거나 양도차익이 크면 일반 증여보다 세금 합계가 커질 수 있어요. 계산기의 ‘일반 증여로 할 때 합계’와 비교해 보세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채무를 넘긴 것으로 인정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채무를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받는 사람이 자기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는 사실을 금융 자료로 증명해야 인정돼요. 넘겨받은 뒤 주는 사람이 대신 갚으면 그 금액에 증여세가 다시 매겨질 수 있어요.
세무서가 나중에 확인하나요?
부담부증여로 넘긴 채무는 사후관리 대상이에요. 받는 사람이 실제로 갚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니, 상환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