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계산기
받는 사람과의 관계, 10년 내 증여 이력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요.
짧게 말하면10년 동안 배우자에게서는 6억원, 부모에게서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에 10~50% 세율이 붙어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증여재산가액, 가액을 정한 방법, 주는 사람과의 관계
계산 근거와 기준일
- 적용 기준
- 2026.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 공식 자료 검토일
- 2026-11-05
-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1.2.): 세율·공제·합산·신고세액공제
- 현행국세청 증여세 안내 (세율·공제)
- 개편안정부 상속세법 개정안(의안 2210618): 유산취득세 전환 (국회 계류, 미반영)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세율 10~50%,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미부과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 5천만, 기타 친족 1천만 (10년 합산)
- 혼인·출산 공제 1억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평생 한도)
-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1천만원 이상)과 기납부세액공제 한도
-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 20억 초과 40%), 신고세액공제 3%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비거주자 수증
- 시기가 다른 여러 건의 순차 공제를 건별로 따지는 계산(합계로 입력)
- 저가 양도·무상 대출 등 증여의제,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 가산세, 연부연납·분납 이자
- 부동산 평가액 자체의 산정(시가·유사매매사례가는 직접 확인)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가정을 둔 부분
- 과거 증여의 산출세액을 넣지 않으면 현행 세율과 ‘먼저 받은 증여부터 공제’ 가정으로 추정해요.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증여세 계산 순서
- 증여재산가액에서 넘겨받는 채무를 빼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합계 1천만원 이상)를 더해요.
-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에요.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대를 건너뛴 증여면 30%(또는 40%)를 더해요.
- 과거 증여 때 낸 세액과 신고세액공제(3%)를 빼요.
증여세율 (상속세와 같아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주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
| 직계비속 (자녀·손주) | 5천만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위 공제와 별도로 1억원(평생 합계)을 더 공제받아요.
계산 예시
- 성인 자녀에게 3억원: (3억 − 5천만) × 20% − 1천만 = 4천만원, 기한 내 신고하면 3,880만원
- 배우자에게 6억원: 공제 6억원으로 0원
- 5년 전 1억원을 준 부모가 2억원을 더 줄 때: 합산 3억 − 5천만 → 4천만원에서 전에 낸 500만원을 빼고 3,395만원
- 조부모가 성인 손주에게 3억원(부모 생존): 4천만원 + 할증 30% = 5,2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5,044만원
증여세와 별도로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요. 증여·상속 취득세·등기비용 계산기에서 확인하고, 대출이나 보증금을 함께 넘긴다면 부담부증여 계산기를 쓰세요.
국회에 계류 중인 개편안
[개편안 · 미확정]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정부안과 공제를 올리는 의원 발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2026년 11월 현재 통과된 것이 없어 계산에는 현행 규정만 반영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누가, 언제까지 내나요?
받는 사람이 내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줘요.
부모님 각각에게 받으면 공제를 두 번 받나요?
아니요.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모두 합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보고 증여가액도 합산해요.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고, 10년 합산 계산의 근거를 남길 수 있어요.
아파트 증여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해도 되나요?
원칙은 시가예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그 집이나 비슷한 집(같은 단지의 비슷한 면적)의 매매·감정가가 있으면 그 금액이 시가가 돼요. 공시가격은 시가를 찾을 수 없을 때만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