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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계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해요.

짧게 말하면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에는 사람마다 9억원을 넘을 때 내요. 넘는 금액의 60%에 0.5~5.0% 세율을 곱해요.

입력

보유 형태 (종부세 기준)

종부세는 사람별로 과세하고, 세율은 본인이 가진 주택 수로 정해요. 취득세·양도세의 세대 기준 주택 수와 달라요.

원

공동명의라면 내 지분만큼의 공시가격을 넣으세요.

재산세 부과액넣으면 재산세 중복분 공제가 정확해져요
원

7월·9월 고지서의 ‘재산세’ 금액을 주택별로 모두 더하세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는 빼요. 공동명의면 내 지분만큼.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보유 형태, 공시가격 합계

계산 근거와 기준일

적용 기준
2026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2026.6.1, 12월 납부)
공식 자료 검토일
2026-11-05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개인 주택분 세율(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기본공제 9억원, 1세대1주택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계 최대 80%)
  • 농어촌특별세 20%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선택
  • 합산배제 주택(임대주택 등)
  • 법인, 토지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가정을 둔 부분

  •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시행령 제4조의3과 신고서식(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의 산식을 따라요. 부과된 재산세를 입력하지 않으면 표준세율대로 부과됐다고 가정하므로, 주택이 여러 채이거나 세부담상한이 적용됐다면 실제 공제는 더 적어요.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종부세 계산 순서

  1. 과세표준 =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 (사람별)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같은 부분에 이미 낸 재산세(중복분)를 빼요
  5.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6.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 내요

2026년 종부세율 (주택)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0.7%0.7%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1.0%1.0%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1.3%2.0%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1.5%3.0%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2.0%4.0%
94억원 초과2.7%5.0%

계산 예시: 공시가격 20억원 1주택 (세액공제 없음)

  • 과세표준: (20억 − 12억) × 60% = 4억 8천만원
  • 산출세액: 3억 × 0.5% + 1억 8천만 × 0.7% = 276만원
  • 재산세 중복분 공제 약 86만원 → 종부세 약 190만원
  • 농어촌특별세 약 38만원을 더해 약 228만원

같은 사람이 만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세액공제 80%를 받아 종부세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요. 7·9월에 내는 재산세는 재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이후 달라질 수 있어요

[개편안 · 미확정] 정부가 2026.9.3 국회에 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을 달리하고(예: 1세대 1주택 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20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국회 심사 중이라, 이 계산기는 2026년 12월에 내는 종부세(현행 기준)만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에 대해 11월 말에 고지서가 나오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은 각자 9억원씩 공제(합계 18억원)받는 방식이에요. 대신 신청하면 한 사람이 가진 것으로 보고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1주택자 특례를 고를 수 있어요(매년 9월 신청).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1세대 1주택자만 받아요. 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보유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이고, 둘을 합쳐 최대 80%까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