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자금 계산기
분양가로 계약금·중도금 대출·잔금대출 한도를 나누고, 입주까지 필요한 내 돈을 계산해요.
짧게 말하면분양 아파트는 계약금은 현금, 중도금은 집단대출(규제지역 분양가의 40%, 그 외 최대 60%), 입주 때는 잔금대출로 중도금 대출을 갚고 잔금을 내요. 그래서 필요한 내 돈은 분양가에서 입주 때 받을 수 있는 잔금대출 한도를 뺀 금액에 세금을 더한 만큼이에요.
계산 결과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필요한 입력: 분양가, 지역, 주택 보유 상황, 전용면적, 연소득,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 (없으면 ‘없음’), 잔금대출 금리, 금리 유형, 입주 때 예상 시세
계산 근거와 기준일
- 적용 기준
- 중도금·잔금대출 LTV 2025.9.8·10.16 시행, 잔금대출 금액 상한 2025.10.16 시행, 스트레스 DSR 3단계 2025.7.1 시행 (2026.8.13 대책 문서로 유지 확인). 취득세는 2026년 현행
- 공식 자료 검토일
- 2026-11-06
- 현행금융위원회 보도설명(2025.10.28): 규제지역 LTV 40%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에도 적용
- 현행금융위원회 9.7 대책: 규제지역 LTV 40% (2025.9.8 시행)
- 현행금융위원회 10.15 대책: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4억/2억, 스트레스 금리 하한 3.0%p (2025.10.16 시행)
- 현행금융위원회 6.27 대책: 생애최초 LTV, 6개월 내 전입 의무, 만기 30년 이내
- 현행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방안 (2025.7.1 시행, 기본 1.5%p, 금리유형별 적용 비율)
- 현행금융위원회(2026.6.30):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규제지역 추가, 6.30까지 공고한 사업장은 종전 규정
- 현행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026.8.13):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
- 현행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중도금): 건당 분양대금 60%, 2023.3.20 이후 승인 사업장 인당 한도·분양가 상한 없음
- 현행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보증: 목적물 12억원 이하, 보증비율 80%
- 현행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3조의3 (취득세율·다주택 중과·주택 수)
적용 범위와 한계
계산에 반영한 것
- 계약금·중도금·잔금 나누기 (비율은 공고문대로 바꿀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주담대와 같은 LTV(규제지역 40%·그 외 70%, 생애최초 수도권·규제 70%·지방 80%, 다주택 수도권·규제 0%·지방 60%)에 HUG 보증 상한 분양대금 60%를 함께 적용. DSR·금액 상한은 적용하지 않음
- 잔금대출: 담보가치 × LTV, 수도권·규제지역 금액 상한(입주 시세 15억 이하 6억·25억 이하 4억·초과 2억), DSR(은행 40%·2금융권 50%, 스트레스 금리 반영) 중 가장 작은 금액
- 잔금대출로 중도금 대출을 갚고 남은 잔금을 내는 순서로 입주 때 필요한 현금
- 취득세(분양가 + 옵션 기준,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 한도)
반영하지 않은 것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 중도금 대출 이자 (분양대금 납부 일정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
- 은행·사업장별 자체 한도와 집단대출 취급 여부, 보증기관(HUG·HF·시행사 보증) 차이
-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등)
- 모집공고일이 대책 시행 전인 사업장의 종전 규정 계산 (안내만 함)
- 분양권 전매로 산 경우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가정을 둔 부분
- 잔금대출 담보가치를 분양가로 볼지 시세(KB·감정가)로 볼지는 은행마다 달라요. 투기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를 쓸 수 없을 수 있어요(감독세칙 2023년판 기준).
- 생애최초 LTV가 중도금 대출에도 같은지 직접 밝힌 원문은 찾지 못했어요. 어느 쪽이든 HUG 보증 60%가 상한이라 중도금 대출은 60%를 넘지 않아요.
- 무순위 계약자에게 어느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과규정을 적용하는지 정한 원문은 찾지 못했어요.
- 중도금 대출을 늘리지 않고 잔금대출로 바꿀 때 중도금 대출 당시 LTV를 그대로 쓸지는 은행 재량이에요.
-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세칙 최신본은 확보하지 못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FAQ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이어서 계산하기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관할 기관·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돈이 나가는 순서
| 단계 | 내는 돈 | 대출 |
|---|---|---|
| 계약 | 계약금 (보통 분양가의 10~20%) | 없음 — 현금 |
| 중도금 | 보통 분양가의 60%를 4~6회 | 집단대출: LTV와 HUG 보증 60% 중 낮은 비율까지. DSR·금액 상한 없음 |
| 입주(잔금) | 잔금 + 중도금 대출 상환 | 잔금대출: LTV, 금액 상한(수도권·규제지역), DSR 중 가장 작은 금액 |
대출 비율 (2025년 10월 16일 이후 공고 기준)
| 주택 보유 | 규제지역 | 그 외 수도권 | 지방 |
|---|---|---|---|
|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 40% | 70% | 70% |
| 생애최초 | 70% | 70% | 80% |
| 다주택·처분 안 함 | 0% | 0% | 60% |
중도금 대출은 이 비율과 HUG 보증 상한(분양대금의 60%) 중 낮은 쪽까지예요. 잔금대출은 이 비율에 더해 수도권·규제지역이면 입주 때 시세 기준 15억 이하 6억, 25억 이하 4억, 25억 초과 2억이 상한이고, 소득에 따른 DSR(은행 40%)도 넘을 수 없어요. 자세한 DSR 계산은 대출 한도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계산하지 않는 것
- 중도금 대출 이자: 이자후불제인지, 회차마다 내는지에 따라 달라요. 분양대금 납부 일정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 은행·사업장별 집단대출 한도, 보증기관(HUG·HF·시행사 보증)마다 다른 조건
-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로 잔금을 내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중도금 대출도 DSR을 보나요?
아니요. 분양 주택의 중도금 대출은 DSR을 적용하지 않고, 주담대 금액 상한(6억·4억·2억)도 적용하지 않아요. 대신 LTV(규제지역 40%, 그 외 70%)와 HUG 보증 상한(분양대금의 60%)이 있어요. 입주 때 잔금대출로 바꾸면 그때 DSR과 금액 상한을 봐요.
잔금대출은 분양가 기준인가요, 시세 기준인가요?
은행마다 달라요. 감독규정은 분양가와 시세(KB·한국부동산원 시세, 감정가 등) 중 하나로 정하게 하고, 투기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세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금액 상한 구간(15억·25억)은 대출 신청일의 시세로 판단해요.
공고가 대책 전에 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책 시행 전날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사업장은 중도금·잔금대출에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예: 10.15 대책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공고분). 다만 그 뒤에 분양권을 사서 들어온 경우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돼요.
무순위(줍줍) 당첨도 똑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대출 규제는 같아요. 다만 무순위 계약자에게 어느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과규정을 적용하는지는 공식 원문을 찾지 못했어요. 은행에 꼭 확인하세요.